(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 진출 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이중과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다.
이때 국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원천지국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별 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소득 금액이 결손일 경우 그 결손액을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강제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제한도 산정 방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 국가에서 결손금 1천이 발생하고 B·C 국가 및 국내에서 총 소득이 1만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결손금 1천을 B·C국의 소득액 비율에 따라 각각 20%, 30%씩 안배한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 대한 기준소득(소득액-결손배분액)이 200, 300씩 감소해 공제 한도도 감소하게 된다.
국별 한도 방식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납부한 외국 법인 세액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불리함이 있지만,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강제로 안분함으로써 납세자가 국별 한도 방식이 주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국별 한도 방식으로 계산하는 17개 국가 중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에 배분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지만 공제 한도를 높게 적용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 한도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라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줘 국별 한도 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자원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이 사업 초기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해외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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