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997년 4월 교보생명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을 가입한 이 모씨는 2001년 자녀가 자폐장해1급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1년에 1천100만원씩 4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예치하면 8.5%에 1%를 더한 이자를 연복리로 준다”는 회사 측의 말에 2007년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예치했다. 이 씨는 “보험이 만기가 되도 만기 후 2년까지 이자를 준다. 현재 금액은 1억800만원 정도 된다”는 답변을 한 콜센터에서 금년 6월에 “안내가 잘못 나갔다.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2년치 이자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본사 고객보호센터 담당과장은 “1천만원을 더 줄 테니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면 못 준다”고 이 씨를 협박했다. 이후 이 씨는 확인 차 한국소비자원과 상담을 진행하다 교보생명에서 바로 연락이 와 “왜 민원을 넣느냐”고 해서 그나마 준다는 1천만원도 못 받을 것 같아 합의해 주었다.
생명보험사의 이자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해 고의로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예정이율+1%)로 이자를 준다고 약정해 놓고 최근에는 규정이 바뀌었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자편취 사례가 적발된 교보생명은 위 사례에서처럼 어린이가 장해1급이 발생하여 매년 지급하는 생활자금 1천100만원을 2007년부터 예치시킨 소비자에게 2년치 이자만 지급했다. 이후 소비자가 항의하자 1천만원을 더 준 후 합의서를 받고 종결 처리했다.
문제는 이 씨가 가입한 상품은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6)항에 ‘만기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이 씨는 정상적으로는 1억2천322만4천775원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1억250만2천542원을 받았다. 결국 2천72만2천233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이자편취행위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으므로 나머지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전수 조사해서 해당 이자를 전부 지급토록 해야 하며 해당보험사는 영업정지와 관련자들은 중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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