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질병이력이 있어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으로도 필요한 담보만 선택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해외여행보험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특별계약으로 보장을 더하면 해외나 국내 치료에 대한 실손 보장과 휴대품 손해,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보험가입을 통해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인터넷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은 보장 내용을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특약별로 보장내용을 선택해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에서는 선택 가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 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및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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