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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달 예식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위약금 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달 예식과 택배화물운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천272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6.4% 증가했으며, 전달(5만5천277건)보다 1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168.8% 급증했는데, 이는 특정 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지난해 9월보다 91.9% 증가했다. 항공권과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전달과 비교해선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율이 27.7%로 가장 많이 늘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25.7%, 필라테스는 16.6%, 자동차보험은 12.2% 각각 증가했다.

 

예식 관련 상담은 계약 해지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택배화물운송 관련은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전달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1천286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 908건, 국외여행 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헬스장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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