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3천876건, 손보사는 648만1천312건이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39.9%가 넘었으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이어 교보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신한생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서 지급하는 건수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트라이프생명(342건), 라이나생명(64건), 미래에셋생명(33건)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3년 이후 3년간 158만8천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99만2천56건), 현대해상(91만5천109건), 메리츠화재(58만7,560건), 한화손해보험(53만288건) 순이었다.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KB손보가 5만8천6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가 4만5천26건, 한화손해보험이 4만3천715건 순으로 많았다.
김기식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보험사기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험금의 늦장지급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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