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예비조합인(중소기업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설립 방법 및 절차,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참석자는 무료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예비조합인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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