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후속 조치로 개방형 기술 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술평가 인프라 개방을 통해 K-TOP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시중은행, 벤처투자 기관 등 17곳이 중소기업 기술 평가 시 K-TOP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12개와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2만4천개 프로젝트가 K-TOP 적용 대상 사업이다.
K-TOP은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특허 빅데이터의 인공신경망 학습·분석을 거쳐 개발됐다.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 등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가 탑재됐다.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기업 자가 진단, 평가 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기업 동의를 받아 시중은행,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평가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 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내년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입수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 '스타트업 평가 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K-TOP 도입을 확산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에도 K-TOP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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