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천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천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구체적으로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2014년 735억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3년간 64.3% 증가했다.
특히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50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천326명으로 6년 간 2.6배 늘어나는 등 10대 청소년, 60대~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최근 6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타인 살인, 상해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천815명, 보험금을 노린 자살, 자해로 적발된 인원이 9천736명에 달했다.
임내현 의원은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을 통해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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