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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전세 세무조사 전국 확대...'10억이하 半전세도 대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전세금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을 낮춰 수억대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 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시켜 조사 대상을 확대 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고액 보증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며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시 분당과 판교 신도시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대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은 1억9671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1%나 급등했고, 부산도 1억6771만 원으로 10.5%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전세 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으로 일반 회사원 수준인데도 별다른 자금 증빙 없이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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