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로 유지된다.
또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연 2.95(10년)~ 3.2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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