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경쟁 당국이 자사 직원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자료를 위법하게 압수했다며 인도경쟁위원회(CCI)를 인도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11일 인도 북부 찬디가르에 있는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CCI가 삼성전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수색은 명백히 불법이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즉시 반환돼야 한다"며 "CCI는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CCI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비보(VIVO)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마존,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 등과 공모해 이들에만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며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체들도 여러 고등법원에 CCI를 제소했다.
이에 CCI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이 인도 전역의 고등법원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소송을 걸어 조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법원에 모든 소송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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