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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 조정 법원, 서울·수원 이어 대전으로 확대

특허청·대전지법 업무협약…"산업재산권 분쟁, 소송보다 조정으로 신속 해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식재산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 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 검토 중인 대전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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