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청년 1천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475가구 등 총 3천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가구에 해당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243가구), 신혼·신생아(1천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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