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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업은행, 엉터리 대출심사로 1년이내 손실처리 채권 5년간 2,842억원

A기업은 심사후 1개월 만에 73억 대손신청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취급 후 1년 이내에 대손처리를 한 채권이 5년간 22건 2,84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은행은 기업에 대출해주고,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후 기업의 경영악화, 워크아웃 등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고 충당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구미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손인정신청 채권 명세’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손인정신청을 한 건수는 129개 기업, 190건 1조 7,68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대출실시 이후 1년 이내 대손으로 인정된 채권도 22건 2,842억원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월 내에 대손을 신청한 대출건도 있는데, 이들 채권의 추정손실 사유를 보면, 지원 이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 원재료 적기조달 실패,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산업은행이 신규대출, 대출연장 관련 심사 시 경영상황, 매출가능성, 원재료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장기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대출심사 후 불과 한,두달 뒤의 기업상태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규·연장 대출 심사시 보다 꼼꼼하게 심사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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