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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거래업자의 사라진 세금 나눠먹기…금세공업자에 강요된 탈세

차삼준 박사,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서  ‘조특법 개정안’ 입법 촉구
매출세액 납부한 거래만 매입세액공제 혜택…준법, 세수 두마리 토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 2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은 순금거래업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금을 가공해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5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빌딩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025년 신년 세미나에서 “현행 귀금속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순금 유통업자들에게만 70% 환급혜택을 주는 반면 귀금속가공업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아예 가로막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지난 2021년 기준 귀금속산업 전체 거래액이 20.3조 원인데, 이중 순금거래가 20조(매입자납부특례거래와 수출거래을 합한 금액)원이다. 결국 귀금속가공제품 제조, 도소매거래 전체 중 순금거래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 박사는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면서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2021년)은 귀금속 제품에 대한 세액이지만 매입세액 703억 원은 순금을 매입하여 세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순금은 매출누락하고 뒷금시세로 제품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얼리 제품은 순금을 원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귀금속제품거래는 없고 순금거래만 존재하는 것은 귀금속가공제품은 대부분이 매출누락이라는 의미다.

 

이를 해소하려면 귀금속제품에 포함된 순금의 매출원가를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공급가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매출원가 공제법을 실시하게 되면 귀금속가공제품 전체가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차박사의 주장이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됐다.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한 매입세액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환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 4 제2항 제2호에 따른 70% 환급은 매입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환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금은 곧 세수손실이라는 주장이다.

 

매출세액의 70%가 유출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데. 폐지되면 전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므로 고의적으로 국고를 유출시키는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관행이 되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귀금속사업자에게만 전단계의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환급해 줘야 한다는 게 차박사 주장의 뼈대다.

 

 “구체적으로, 매입세액공제요건을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 공급받는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현행 ‘공급시기’에서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바꿔, 공급받는 자가 매출세액 미납때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박사는 이밖에 “공급자가 제시한 가상계좌로 공급대가를 송금하고 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 중 공급가액이 공급자 사업자 전용계좌에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으로 수시납부 되도록 하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새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귀금속산업에서 귀금속사업자에게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 공제법”을 도입하면 귀금속산업에서 매출되는 순금 또는 귀금속가공제품은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전단계에서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제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에서 공급대가를 받는 시기로 변경” 또는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 제도를 신설” 하게 되면 귀금속산업의 세수유출은 완전차단되는 것이라고 차박사는 주장한다.

 

차 박사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순금거래업자와 귀금속가공업에서도 완전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뒷금이 사라지고 부가가치세수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제도가 시행돼 과세금을 사용하는 금 세공업자들은 뒷금(무자료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과 세무상 잠재적 위험이 훨씬 줄어들고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더이상 무자료금을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탈세를 감수할 필요도 없게 된다.

 

과세금은 KRX(한국거래소)금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국제시세와 연동된 가격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며 금순도도 99.99%로 믿을 수 있어 KRX(한국거래소)금시장의 현거래량 보다 50~100배 가량 폭등할 것이라고 차박사는 주장했다.

 

차 박사는 “큰 세수 부족으로 어깨가 무거워진 국세청도 이런 방향의 조특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라며 “매출세액이 납부된 과세금을 이용한 준법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제도를 정착시키면 거래질서는 정상화되고, 연간 최소 5조원의 추가 부가가치세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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