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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 제작·배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되어 보험회사에 배포되었고,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배포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은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는 경우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된다.

또 해당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통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을 제공하고 전문해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도 수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이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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