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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앱에서 은행 계좌 잔액 조회 수월해진다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 조회 가능…단체 고객 본인인증도 간편해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비조치 의견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해 계좌잔액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제재 대상인가"를 묻는 질의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제시했다.

그는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이나 결제서비스보다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 서비스 인증 방법도 동등한 수준이므로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단체 고객이 입출금 통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또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카드대출 때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집단 비조치 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협회를 활용해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비조치 의견서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조치 의견서의 익명 신청을 허용하고,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된 비조치 의견서 답변에는 조건부 답변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조치 회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업종 내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비조치 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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