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다음 달 2일부터 고정 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2%로 인하한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11월 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 최고 1.2%의 수수료가 적용돼 현행보다 0.3%p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우선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하여도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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