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판매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법 11조에 골드바 판매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골드바 판매와 관련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골드바 사업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장<사진>은 “골드바 판매는 압인제품에 속한다고 본다”며 “넓은 의미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의 “공사는 골드바 판매에 따른 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골드바 판매만으로 정부의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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