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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퇴직연금, 양적성장 넘어 질적성장 집중해야”

고용부·금감원,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수익률 제고 위해 기존 평가지표 통합·정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과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안내했다.

 

12일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약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정책관은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 경쟁이 아닌 가입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글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사업자들에게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상 감독‧검사 방향도 발표했다. 수익률과 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끝으로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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