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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
개혁안 골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3번째 개혁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6년째 9%를 유지해왔으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높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 2차 개혁을 통해 50%로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며, 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즉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 고친 것이다.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정도 오르는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가입자 실제 부담은 월 6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만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지금 수준보다 9만원 정도 오른 129만원이 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다만 문제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향후 구조개혁에서 모수개혁보다 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위로 논의를 넘긴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여당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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