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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

신용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세원투명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일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거래내역이 그대로 남는 등 세원투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되었는데,그 전후 법인세 등의 신고실적 등을 보면 세수가 급증하게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 간에는 상당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채택된 1999년 전후연도의 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7년 14조원, 1998년 17조원, 1999년15조원, 2000년 17조원, 2001년 18조원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997년 9조원, 1998년 10조원, 1999년 9조원, 2000년17조원 2001년 1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깎아주기정책’을 허용하기 시작한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원투명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일 수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원투명성을 위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적지 않다.

먼저 국가에서는 소득세 1조4천억원과 부가가치세 1조3천억원을 합해 약 2조7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는 국세총계 211조원 중에서1.2%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다. 이렇게 신용카드에 대한 조세특례의 세액을 2조7천억원으로 추정하게 된 근거는 첫째, 국세통연보에 의하면 2012년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가 14조8869억원인데 이를 기초로 하였다.

1인당 과세표준이 대략1700만원(=과세표준 179조원/신고인원 1천만명)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적용될 세율은 대략 10%(=1200만원 이하면 6%이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5%이므로)로 본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은대략 1조4천억원(=소득공제 14조원×세율 10%)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둘째로,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1조3643조원인만큼 이는 신용카드 등에 따른 조세특례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도 가맹점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부담을 진다.  2013년에 사업자가 낸 가맹점수수료는 8조7803억원이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의 총수익이 18조6363억원(이중 카드수익 16조7813억원)이라는 점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가맹점수수료가 많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할수록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점에서 2013년에 신용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7377억원이나 되었다. 이렇게 보면 국가가 신용카드를 통하여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세금 2조7천억원, 사업자 가맹점수수료 8조7803억원 등 약 11조원이 들어가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은 1조7377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신용카드에 대해 세제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할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등을 모두 신용카드에 의한 세원투명성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지원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의 사용빈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점차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도입 후 15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이제 근로소득자에게 일상의 조세특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공제폐지를 반기지 않는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신용카드의 사용여부가 세제헤택에 기인하는측면이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세원투명성의 확보차원에서쉽게 소득공제제도들을 축소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이유는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 아직도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세원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의 사용기피를 우선 막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세원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납세문화풍토가 어느 정도로 기반을 형성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에 이르러서, 신용카드의소득공제제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거리를 다녀보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탐색해 보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시 불리하게 한다는 문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싸고그렇지 않으면 더 비싸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맹점수수료의 부담차원을 넘어 탈세의 의도도 일부 있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가격이 다르게 한다는 것은 세원투명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0조(벌칙) 제3항에서는 제4호“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거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를 어겼다고 처벌되었다는 소식이 거의 없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담당하는국세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용카드를 불리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세원투명성은 곧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가는데 기본이기 때문이다.

홍기용_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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