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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환영한 재계 "자본시장 신뢰 제고 노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단체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개정안이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자 재계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재표결 결과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철회를 계속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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