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
2011~2013년 매출액 |
2014년~ 매출액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
30억원 |
20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
15억원 |
10억원 |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
7억5천만원 |
5억원 |
성실의 초점은 무엇인가
성실신고라는 확인은 “수익(매출)과 비용에 거짓이 없고 비용에 대한 증빙은 제대로 받았는가?”이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제출한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 중 하나를 보면 이해할 것이다.
<비용>
항 목 |
당기 계상액 |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 |
적격증빙 수취 의무 |
|||
건당 3만원이하 |
기타 |
계 |
적격증빙 |
적격증빙 외의 증빙 |
||
①당기매입액 |
4,500,000 |
0 |
0 |
0 |
4,500,000 |
0 |
②접대비 |
20,000 |
0 |
5,000 |
15,000 |
15,000 |
0 |
③복리후생비 |
38,000 |
27,000 |
5,000 |
6,000 |
6,000 |
0 |
④여비교통비 |
30,000 |
25,000 |
0 |
5,000 |
5,000 |
0 |
⑤ ................ |
|
|
|
|
|
|
차이원인 |
①접대비중 기타 500만원은 경조비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임. |
<급여지급현황> (단위 :천원)
항 목 |
당기계상액(①) |
비과세·과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차이금액 |
||
계(③) |
근로소득2) |
근로소득 |
||||
급여와 임금·제수당 |
300,000 |
10,000 |
290,000 |
270,000 |
20,000 |
0 |
차이원인 |
|
|
|
|
|
|
성실신고확인의 혜택과 제재(조특법 126-6)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공제
①세무처리의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는 지급액의 60%(10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준다.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66%(110만원)이다.
② 근로소득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학생자녀가 1인 있다고 가정할 때 900만원 교육비공제 하나만도 세금은 360만원 정도 절감될 수도 있다.
●성실하지 못한 경우 추징과 제재
①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 차이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시 추징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안 된다.
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수입(매출 등)금액의 차이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 차이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공제 추징은 물론이고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③ 성실한 것으로 검증하여 신고한 세무사에게 업무정지등 제재를 한다.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하여 교육비공제 등 세금혜택이 큰 경우도 있으나 학생자녀가 없어 교육비부담이 없는 경우, 서명확인이라는 부담감 등 불편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전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 대가를 받음으로서 개인자금의 확보와 낮은 소득세 부담, 법인세 절세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김겸순_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