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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8천억원 추경안 국회 통과…지역화폐 4천억 반영·檢특경비 복원

산불 피해 지원·통상 리스크 대응·내수 부진 극복 등에 1.6조 증액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 심사…민주·국힘, 대선 앞두고 신속 합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 5천명에서 12만 8천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천억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가 복원됐다.

 

이밖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을 적극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 2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193억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188억원 등은 감액됐다.

 

증액 예산은 기금 여유 재원 1천억원에 더해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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