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는 73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어났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오늘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올 1∼6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정신고기간이고 개인 일반 과세자들도 미리 세액을 납부한 탓인지 일선 세무서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에는 올 세법개정에 따라 국외 전자적 용역을 비롯한, 보호예수, 보험계리, 금 스크랩 등 용역 공급자와 특례 적용 대상 품목 공급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외 전자적 용역은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을 공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보호예수용역은 대여금고처럼 유가증권 등 주요 증서, 화폐ㆍ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업무 담당을 의미한다. 보험계리용역은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업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ㆍ4ㆍ7ㆍ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ㆍ7월) 예정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는다.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및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해 총 45개 항목의 과세 자료를 7만5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1분기 부가체 예정신고시에는 40개 항목의 과세자료를 5만5000명에게 지원했다. 이로 인해 자납세수가 늘어 7월 누계 국내분 부가세가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확정신고 때 처럼 객장이 붐비지 않아 별도의 창구를 만들지 않고도 평소처럼 업무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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