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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승강기안전공단,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맞손’

승강기 교육과정 공동 개발·정보 공유…‘현장 안전역량 강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5일 경남 진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안전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실무 교육부터 정보 공유까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 측에서 하원선 협회장, 박병남 부회장(서울시회장), 정일환 경남도회장, 윤권일 사무처장, 박미정 교육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공단 측에서는 고성균 이사장을 비롯해 디지털홍보이사, 승강기인재개발원장, 안전교육실장이 자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내 승강기 안전 교육과정 공동 개발 ▲전문 강사 추천 및 강의 지원 ▲교육 운영을 위한 공단 시설 대관 협조 ▲승강기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무 중심의 승강기 안전교육이 현장에 정착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선 협회장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는 입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시설”이라며 “이번 협약은 주택관리사 대상 승강기 교육을 체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균 공단 이사장도 “공단은 승강기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 확대, 공동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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