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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우회하는 감액배당 문제없나…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정책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문성 학회장이 개회사를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보내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배당, 자본금을 돌려주면 자본이익이라고 한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자본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계처리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선 이런 식의 자본이익에 대해 실질적 배당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날 토론에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상범 율촌 변호사,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세법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세무학회장), 장보원 세무사 고시회 회장(세무학 박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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