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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접골사 민간자격증으로 통증부위 상담·시술…의료법 위반"

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예외를 둔 것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전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고, A씨가 취득한 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A씨가 적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A씨에 대해 "단순히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며 "관절·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줘 경우에 따라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운영하는 체형교정원 외부 창문에 '시술원,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안마행위에 수반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문구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A씨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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