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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판 한 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무법인 조치는 부당"

법원 "징계사유엔 해당…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당사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 법인은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징계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잘못이며 법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등록돼있던 점, B씨가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휴가를 떠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중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재택근무 등은 A 법인의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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