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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주주배상책임은 없어"

내츄럴엔도텍 주주들, 소비자원·정부 상대 손배소…패소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천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에 비춰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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