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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계획서상 휴직기간 충족 못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추가금도 전액기준 계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천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A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1천900여만원 반환과 3천800여만원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쟁점은 A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어느 부분까지 부정수급액으로 봐야하는지였다.

 

1심은 휴직대상 근로자가 휴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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