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사업 추진됨에도 환불약정 무효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주장, 신의칙 위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납부했다.

 

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 뒤인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믿고 그와 일체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계약금 등 환불을 규정한 안심보장확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해 사업 무산'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고, 원고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