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허위사실 신고, '공적 징계' 목적 아니면 무고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동료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가 나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A씨의 진정으로도 B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A씨 역시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징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징계 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