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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차이를 몰라 낙찰 무효된 사례

공매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 즉 희망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즘금을 납부해야

경매와 공매는 동일한 거 같지만 차이점이 많다. 그중 경매와 공매의 입찰보증금을 혼동하여 강남 아파트 입찰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강남에 사는 A씨는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평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법원 경매법정을 자주 드나들며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강남의 아파트를 낙찰 받고자 했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경매 말고 공매에도 한번 응찰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매사이트’를 수시로 검색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된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매 현장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나름대로 여유 있게 입찰금액을 기재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자신보다 더 적은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공매를 주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는데 담당 직원의 설명을 이러했다.

A씨가 응찰했던 강남의 아파트는 최저 매각 대금이 1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A씨는 입찰금액으로 11억 원을 기재하여 응찰하였고 최저매각대금의 10%인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다. A씨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모르고 경매에서 했던 것처럼 공매에서도 최저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했던 것이었다.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대금의 10%를 내면 되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 즉 희망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번 공매에서 A씨는 자신이 입찰하고자 했던 11억 원의 10%인 1억 1천만 원을 납부했어야 했던 것이다.

결국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몰랐던 A씨는 낙찰이 무효가 되었고 원하는 아파트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차회에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선철_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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