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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판 앞둔 ‘재형저축ㆍ소장펀드’ 연말정산 앞두고 인기몰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올 연말로 절판 예정인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각각 20133, 20143월에 출시된 세제 혜택 저축투자 상품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당초엔 비슷한 취지의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의무가입기간 5년에, 순이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하는 방식이어서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추가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예금, 펀드, 보험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한 해 가입할 수 있고 분기 별 3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만 투자가 가능하다. 재형저축 예금 금리의 경우 시중은행 가운데 2일 기준 NH농협은행(NH농협 행복 재형저축)이 연 4.3%, KB국민은행(KB국민재형저축)이 연 4.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형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동안 인기가 시들하던 재형저축에도 최근 들어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재형저축 계좌 수는 20136월 말 183865개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 추세였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절판을 앞두고 다시 가입자 수가 늘어 9월 말 기준 계좌 수는 159122개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5년간 해지하지 않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연간 납입한도(600만원)에 맞게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최대 324,000(세율 15% 과세표준 구간에 속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72,000원 차감 후 가정)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특세가 면제돼 절세액이 396,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펀드 운용 성과는 소장펀드가 재형저축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소장펀드는 6%, 재형저축은 2%를 밑도는 펀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펀드평가업체 제로인에 따르면 소장펀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전환자(주식)C클래스등이 연초 이후 6~16%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지만 적립식 펀드는 다른 펀드에 비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했고, 적립식 펀드는 매년 평균 7~8% 수익률이 나오는 데다 6.6%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12%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장기간 유지해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담감에 호응이 별로였다. 가입기간이 부담인 직장인들은 올해 도입된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입 조건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으로 의무가입 기간은 3년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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