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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미확인 등 외국인 3명에 이행명령

외국인 사후 이용실태 점검…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점검 대상은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8천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 입주자 등록대장, 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하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확인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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