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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임대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권리금은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 등록 2014.06.23 12:23:13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임대차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즉 임차인의 연체나 건물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보증금이라 한다. 이에 비해 권리금이라는 것은 주로 상가나 점포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상가점포의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이에 더하여 상가점포의 시설비를 포함하여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 한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권리금은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그 계약 상대방도 보증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수인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보증금과 권리금은 그 기능이나 계약당사자가 다른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 금전이다. 그러함에도 둘 다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급되는 금전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큰 혼동은 권리금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장해 주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임대차의 종료시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부분을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반해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임차인은 상가 점포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점포 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임대차 되고 있는 상가건물을 다시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상가임대차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재 임차인 뿐 아니라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도 반드시 함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해서 상가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을 전대차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이나 권리금에 대해서 혹 임대인이 보장해 준다고 하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여 놓아야한다.

셋째 만일 전 임대차의 범위 내에서 임차권의 전대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면 남은 잔존 기간 동안의 영업으로 권리금에 상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인과 새롭게 작성하는 유리하다. 그래야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소한 5년의 영업권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상가건물에 임대차를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크게 상가를 일으켜 놓으면, 종종 주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처음 약정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차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으나 현재의 법제로서는 이러한 영업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개념에 대해서 입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성로_올바로법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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