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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세법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수시로 점검해야

2013 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부(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공제제 도의 개편과 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2014년 새해 첫날에서야 통과되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전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 지각 처리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임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2월 21일에서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

법률 제12168호(2014.1.1)의 개정내용
종전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는 면제되었으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 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100%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300억원·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 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다(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8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 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야 동거주 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 속으로 한정함에 따라 배우자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3조의2).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특수관계법 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 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 게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대통령령 제25195호(2014.2.21)의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 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 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 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1.1부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추 가하였다.

수증자가 흑자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는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계보유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 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했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 하게 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총자산가 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 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던 것을,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 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령 제412호(2014.3.14)의 개정내용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이때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였다(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최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 재원마련 방편이 아닌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편법적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상속세 및 증 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 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 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풍우_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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