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5일 열린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여신심사 등을 부실하게 한 6개 은행에 대해 경징계와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은 기관주의(경징계)와 함께 직원에 대한 조치를 자율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산업, 수협, 대구, 국민은행 등에는 별도의 기관 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은행이 직원에 자율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천76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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