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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거래법의 재정비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주안

  • 등록 2014.06.24 10:13:58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1981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33년 경과하여 일부 규정의 경우 도입 당시의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3월말 TF팀을 구성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제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
 

1.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과 생산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힘(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격 남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수급변동 요인 외에 사업자가 해당상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 내용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비용절감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혁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전면 금지 개선
현재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을 인정해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정한 판매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며, 최저재판매가격유지는 일정한 가격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가 가격 경쟁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가격 이외의 서비스에서 유익한 경쟁이 촉진되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경쟁촉진 효과 여부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상품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외의 서비스에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기대한다.


3) 실효성이 없어진 국제계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

현재 기업간 공동 R&D 협정이나, 기술이전 협정이 담합심사 대상이 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혁신 유발 효과가 큰 공동 R&D나 기술이전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한다. 이로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공동 R&D, 기술이전 등 사업자간에 혁신과 기술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개선
1)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면제 조항은 1/3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소규모회사의 계회사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시 신고의무 면제, PEF 등 타 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소규모 M&A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시 신고건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외에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있다. 소규모 비상장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으로 부담을 가진다. 중요사항 공시항목은 소유 지배구조 변동현황, 재무구조 변동현황,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 등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이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부담에 비해 공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자산총액 50억원~100억원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원의 변동 사항도 면제한다. 공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3)소유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특징, 문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자발적 점진적 소유구조 개선 유도에 한계가 있다. 지주회사 현황 공시가 부재하고,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헙계열사를 통한 지배적 확장 우려가 있어 이를 감시할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한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4)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을 유예기간을 두어 상호출자금지 등 예외대상에 포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나 지주회사는 완전 모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가 상법·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적법하나, 공정거래법상에서 위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따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상호출자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예외 인정기간을 설정하는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기업구조개편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완전 모자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소유구조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5)대기업집단의 회계감사 의무 개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의무다. 그러나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청산 및 휴업중에 있는 회사의 회계 감사 비용 절감과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6)지주회사의 신규 및 보고시 정관제출 의무 삭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정관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없음에도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보고시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신고 보고에 포함된 다른 자료를 활용하고 정관제출의무는 삭제하도록 했다.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 및 법제화


1)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통한 피심인 방어권 보호 강화


2)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법 적용(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이 미비하여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시 구체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미비했었다. 그러다 보니 법 집행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기업들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10% 이내에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 시기 명확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의 시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발시기를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한 후 불이행시에는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 이후 불이행시에는 즉시 고발하도록 명확화한다. 고발시기를 명확화함으로써 고발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표명령의 집행력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치 계획
공정거래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안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2014년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은 금년에 법 개정이후 2015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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