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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받는다…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10월 31일까지…첫 주는 요일제 신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오늘(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천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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