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사기를 엄격하게 처벌해 중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입법조사관 황현영 조사관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과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천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감소했다.
이 같은 징역형 비율은 일반 사기범(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에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2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일반사기범(2011년 기준 27.1%)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황 조사관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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