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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 은행 낮은 승인율로 비활성…원리금 감면 6곳뿐

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미쳐…원리금 감면은 전체 채무조정 14% 수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전(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은행권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도 내부 기준에 따라 원리금 감면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채무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다"며 "다만 더 많은 은행이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원리금 실적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에 실적이 없던 케이뱅크 등은 채무조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 나섰다. 케이뱅크는 현재 대환대출과 변제기간 연장 중심으로 채무조정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연체이자 감면, 내년부터는 이자 및 원금 감면 방식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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