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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0명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 수도권 고가 주택 거주 고액 전세입자 상대로 기획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수입에 비해 매우 비싼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에 사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특히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변칙 증여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서울 주요지역 외에도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한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들의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 검증대상 지역 확대 및 현장 정보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일부 자산가의 편・불법적인 부의 대물림행위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비정상적 행위라는 판단에서 공정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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