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또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가 폐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3∼15% 오른다.

구체적으로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130%는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초과 시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내년에는 114만4천570원으로 15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천620원에서 77만6천960원으로 10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또 올해 말까지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 등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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