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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지스 인수전 짜고쳤나?…흥국생명, 경찰 고소로 법정 공방 비화

입찰 방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와 공동 매각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하며 매각 절차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1일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김모 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이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가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최종 승자가 됐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올리는 구조다.

 

반면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은 인수가로 약 1조500억원,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후반을 제시하며 결국 고배를 마셨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표면적으로 프로그레시브딜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가장 해놓고 실제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였다고 주장했다.

 

본입찰 기준으로는 당시 최고가를 제시한 흥국생명이 우위를 점했어야 하는데, 모건스탠리가 힐하우스 측에 입찰 가격을 전달해 더 높은 가격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흥국생명 측은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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