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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통관강화속 소포 파손·폐기·배송지연 속출"...관세폭풍 여파

"원산지 규정 강화, 소액소포 면세폐지 영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집권 2기 출범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신규 관세 도입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포 파손, 폐기, 지연 배송 등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수입 물품은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의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수수료 부과, 원산지 규정 등에 필요한 서류 요구가 엄격해 발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과정서 파손·반송·폐기 사례가 많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텍사스주에 사는 매튜 갈로가 겪은 CBP의 '황당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갈로는 자신의 빈티지 재규어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영국에서 주문했는데, 1천600달러짜리 에어컨 콘덴서가 폐기됐다는 소식을 운송업체 UPS로부터 받았다.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크기, 브랜드, 모델 번호 등)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CBP는 콘덴서에 들어간 철과 알루미늄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품을 폐기한 것이다. 철과 알루미늄은 트럼프 행정부가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다.

 

갈로는 "그들이 그 부품을 그냥 파기해버렸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29일자로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를 폐지한 영향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하루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혜택을 없앤 것인데, 애초 중국·홍콩에만 적용했다가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스웨덴의 가정용 소품 회사를 운영하는 아니 세르네아는 8월 말부터 미국 내 고객에게 가는 배송이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이후 상품과 배송비로 6천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UPS는 세르네아에게 '몇몇 소포가 통관되지 못해 규정대로 폐기됐다'고 알렸다. 한 칵테일 잔의 경우 '폐기됐다'는 통보 이후 다시 '배송됐다'는 알림을 받았는데, 고객이 받은 칵테일 잔은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결국 새 잔을 다시 배송해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액자용 목재 틀을 수입하는 아민 샤는 지난 9월 샘플 제품이 아무런 설명 없이 세관에서 보류됐다는 연락을 UPS로부터 받았다.

 

그러자 수출업자는 다른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소포를 다시 보내줬다. 샤가 페덱스 소포를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세관에 보류돼 있던 UPS 소포가 도착했다.

 

2025 회계연도에 CBP의 세관 서류 심사에서만 330억달러의 수입을 거뒀다. 이는 2024 회계연도(6억7천만달러)의 50배에 가깝다.

 

FDA는 2025 회계연도에 3만2천900개 품목의 미국 반입을 차단했다. 2024 회계연도 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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