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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년사] 원민경 성평등장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본격 시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새해 첫날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낸 신년사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부'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구성원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게시물 삭제 지원과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1388 통합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청소년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공지능이 온라인상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즉시 상담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돌봄과 포용의 폭을 넓히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를 본격 시행해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포용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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