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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첫날 일부 복권판매점 로또 발행 일시 중단..."동행복권 측 실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 첫날 일부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동행복권 측의 실수로 몇 시간 동안 로또가 발행되지 않았다.

 

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24시(연중무휴)인데 문제가 된 판매점에는 오전 6시 개장 때부터 발행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일부가 헛걸음했고 아침 일찍 판매점 문을 연 운영자는 새해 특수를 놓치기도 했다. 이들 판매점의 로또 발행은 오전 10시 무렵 재개됐다.

 

발행 중단은 동행복권 측이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 때문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행복권 측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점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도 중간에 새로 판매점을 개설한 이들은 편의상 해당 연도와 다음 해 1년 치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한다.

 

그런데 해가 바뀐 것을 계기로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한 담당자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년에 들어온 신규 판매점이 올해분 보증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행 민원 측에 약 50건의 항의성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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